차은우 씨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에 대해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수익 분산 구조와 유한책임회사 전환을 핵심 쟁점으로 꼽으며 법적 공방 가능성을 제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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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29) 씨를 둘러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세청의 과세 논리와 조사 방식에 대한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금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인 만큼,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절세 분쟁을 넘어 ‘조세 회피 구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르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 문보라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 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200억 원은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금액으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세무사 “‘재계의 저승사자’가 담당…논리 확보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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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과 개인이 따로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세청은 이 A 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A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식당으로 등록됐던 점을 두고는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크다”며 “국세청으로선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인이 추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된 점을 두고는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다”라며 “부동산 임대업 추가 등은 취득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변호사 “‘설계된 회피정황’ 의심…법적 공방 길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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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9월, 조세심판원은 유사한 쟁점이던 유준상 씨의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배우 이하늬 씨는 사안의 중대성과 법리 다툼으로 결정을 보류한 상태”라며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재 차 씨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법 해석과 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차 씨가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소속사 측은 “확인불가”라고 전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