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김만배·남욱 재산에 추징보전 취소 청구…“검찰 해제해야” 정영학 측 “1심, 이재명 대통령 공범 인정…정진상 증인 신청 필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부터)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7/뉴스1
광고 로드중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무죄가 확정돼 추징보전이 실효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2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5명 전원이 법정에 나왔다.
광고 로드중
정 회계사 측은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대한 실질 심리를 하지 않고도 두 사람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사실상 인정한 결과”라며 “가능하다면 정 전 실장에 대해 추가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재판을 병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된 채 정 전 실장의 재판만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실무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변호인과 상의해 보고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재산에 대해 제삼자가 청구한 몰수·부대보전 취소 및 추징보전 취소 청구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광고 로드중
남욱 변호사 측은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추징보전 결정은 실효하게 돼 있다”며 “검찰은 해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3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30분~1시간 동안 항소 이유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광고 로드중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1심은 이들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고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하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했다.
판결 직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항소 불허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28억 원 뇌물 약속 등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다.
검찰이 1심에서 추징을 요청한 민간업자들의 불법 이득 7814억 원을 형사 재판에서 환수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1심은 정확한 배임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업자들에게 총 473억 원만을 추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