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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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지로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만들어 부착한 차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 200만원 금융 치료 완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 씨는 “모 아파트 주민분이 발급 일자도 유효기간도 없이 코팅지로 차 번호 오려 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견했다”며 가짜 주차표지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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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문서위조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 “겁 없이 썼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과태료 더 인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