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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3차례 아닌 4차례

입력 | 2026-01-21 04:30:00

“실수로 3차례” 스스로 밝혔지만
‘집유중 범행’ 추가 위반 드러나
임 “세월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한식 셰프 임성근 씨가 18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임짱TV 캡처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끈 한식 셰프 임성근 씨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씨는 최근 “10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더 있었던 것.

20일 법원 등을 통해 임 씨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그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그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긴 수치다. 이때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 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임 씨는 18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2009년과 2017년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운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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