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영업주 신청때 기준 등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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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와도 되는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업주를 대상으로 서울 서초구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기로 했다.
18일 서초구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사전 검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 1일부터 음식점이 일정 기준을 갖추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대상은 개와 고양이만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상대로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 기준에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해 주려 한다.
사전 검토 서비스를 받고 싶은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갖춘 뒤, 구청에 사전 검토를 신청하면 운영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 게시된 음식점 운영 기준과 유의사항, 사전 검토 서비스 안내 내용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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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