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전직 대통령 1심판결 네번째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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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일어나십시오.”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다 최종 선고형량만 남겨둔 상태였다.
선고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던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자 백 부장판사는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자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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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