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프터스쿨 나나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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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침입했던 강도에게 역고소당했던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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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도 턱부위를 다쳤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역고소했다.
이에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며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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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