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2026.1.13.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이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1심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불참한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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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7년 8월 주요 사건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는 내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이듬해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 같은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