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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도 자격증 있어야…내년 말 첫 국가시험

입력 | 2026-01-14 14:20:00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의결 경축’ 타투이스트들의 캐리커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5.8.27/뉴스1

문신사 국가시험이 내년 말 처음 실시된다.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내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에 맞춰 같은 해 말 첫 문신사 국가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신사 국가시험은 매년 시행될 예정이다.

국시 도입 예산은 올해 6억3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 예산은 전신 시스템 구축,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 시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험 문항 개발 등에 쓰인다.

문신사 국시를 원활히 치르기 위한 핵심 과제는 출제와 감독을 맡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에 관련 전공이 설치된 사례가 거의 없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최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문신사는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2027년도 시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기존 문신사들이 국가시험을 준비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준다. 이 기간에는 면허가 없는 문신사에 대해 임시 등록이나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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