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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부토건 이응근 前대표 보석 석방…주가조작 혐의

입력 | 2026-01-08 14:07:0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 2024.12.23. 서울=뉴시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8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와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차례 기각했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재청구한 보석은 인용했다.

이 전 대표 구속 기한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뒤인 1월 27일까지였는데, 구속 기간이 20여 일 남은 상태에서 보석을 인용해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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