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 2024.12.23.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8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와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차례 기각했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재청구한 보석은 인용했다.
이 전 대표 구속 기한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뒤인 1월 27일까지였는데, 구속 기간이 20여 일 남은 상태에서 보석을 인용해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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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