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2016.2.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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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09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 2억4700여만 원으로 학교 설립자이자 아버지인 고 이종욱 전 수원대 총장 추도식 비용, 미국 출장비 및 항공료, 개인 연회비와 경조사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비 7700여만 원을 교직원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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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