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6.1.5/뉴스1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는 피해자 신고나 수사기관 이첩 등을 토대로 딥페이크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확인해 9개 통신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각 통신사업자는 방미통위로부터 전달받은 차단 대상 인터넷주소(URL)를 자체 차단 시스템에 등재하고, 방미통위는 이행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구조다.
그러나 2024년 방미통위가 접속차단을 요구한 딥페이크 음란물 게시 사이트 2만3000여 개 중 1000개를 감사원이 표본으로 뽑아 점검한 결과, 854개(85.4%)는 실제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3개는 차단 대상 URL이 담긴 이메일이 스팸 처리되거나 서버 오류 등으로 전달되지 않아 통신사업자의 차단 시스템에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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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방미통위가 차단 목록 송수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기술적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통한 우회접속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식별·차단 기술 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