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수사항 무시하고 무단 야간 외출…현행범 체포 1심 실형→‘기간 중’ 글자 없어 2심 무죄…검찰, 대법 상고
ⓒ News1 DB
광고 로드중
대법원도 놓친 ‘13글자’ 판결문 누락에 무단 외출을 하고 다닌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뒤늦게 판결문 수정까지 했으나 ‘위법 판단’이 유지되면서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 씨(68)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광고 로드중
또 같은 날 오후 9시 10분쯤 전남 광양시의 한 술집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 혐의(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0시 5분쯤에도 주거지를 무단 외출한 뒤 순천시 인근을 배회하다가 31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보름 만에 이같은 일을 반복했다.
A 씨는 출소 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했다.
광고 로드중
이 선고는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 전과 다수를 비롯해 수십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부착 명령의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해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어디에도 준수사항에 대한 ‘기간’이 없다는 이유다. 통상 법원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판결문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어떠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는데, 이 13글자가 적혀 있지 않았던 것.
광고 로드중
이어 “준수사항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준강제추행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주문에 누락된 사항이 있음을 이유로 판결문 주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을 추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