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은퇴소득자, 연금 감액 가능성 따져봐야[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입력 | 2026-01-04 23:06:0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새해가 밝았다. 은퇴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퇴자는 월급을 대신할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금 관련 제도와 세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 연금 생활 은퇴자가 점검해야 할 것은 크게 3가지다.

●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변화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봐야 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9%→9.5%)과 소득대체율(41.5%→43%)이 상향된다. 하지만 60세 이상은 이 같은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소득대체율이 상향된다 한들, 받는 연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은퇴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 변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는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을 합쳐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A값’(현재 308만9062원)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감액 비율은 A값 초과 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다르다.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 구간은 초과 금액의 5%, 100만∼200만 원 구간은 10%, 200만∼300만 원 구간은 15%, 300만∼400만 원 구간은 20%, 400만 원 이상 구간은 25%를 감액한다. 이렇게 해서 최대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한다.

근로 대가가 노령연금 감액으로 돌아온다면 반길 사람은 없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감액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6월 17일부터는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을 감액한다. 월소득이 509만 원이 안 되면 노령연금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퇴직연금 수령 21년 차 세율 달라져

퇴직연금 관련 제도도 달라졌다. 퇴직급여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당국은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에 적용하는 연금소득세율을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금 개시부터 10년 차까지 수령하는 연금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 수령하는 연금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21년 차 이후 수령하는 연금에 퇴직소득세율의 5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한다.

60세에 퇴직하는 A 씨를 예로 들어보자. A 씨의 퇴직급여는 3억 원이고 퇴직소득세는 300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A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다. A 씨가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해보자. 연금이 개시되면 금융회사는 퇴직급여 원금부터 연금으로 내준다. 연금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10%)의 70%에 해당하는 7% 세율로 과세한다. 11년 차부터 20년 차 사이에는 6%(퇴직소득세율 60%), 21년 차 이후에는 5%(퇴직소득세율 50%) 세율로 과세한다.

A 씨가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20년 차 이전에는 최소 금액만 연금으로 인출하고, 남은 금액은 21년 차 이후에 인출하면 된다. 다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한 해만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포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금을 최소 얼마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한 해 1만 원이라도 인출하면 그해는 연금 실제 수령 연차에 포함된다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연금 전환

종신보험 가입자도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본래 종신보험은 경제 활동을 하던 가장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이다. 한국에 종신보험 붐이 일어난 것은 베이비부머가 한창 경제 활동을 하던 2000년대 초반이다.

하지만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종신보험의 본래 목적이 많이 희석돼 버렸다. 죽어서 자녀에게 사망보험금을 물려주기보다 당장 노후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부모가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지켜보고 싶은 것 또한 자녀 마음이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 생명보험사가 운영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올해부터는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한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인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대상이다.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 전환은 55세부터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의 90%까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