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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금괴 314㎏ 숨겨 밀수…벌금 136억원

입력 | 2026-01-04 19:45: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2024.8.20. 뉴스1


항문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로 대규모 금 밀수 범행을 주도한 중간관리책이 징역 5년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 원을 선고하면서, 151억1010만 원의 범죄수익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53차례에 걸쳐 금괴 314㎏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금괴의 시가는 약 146억 원에 달한다. 그는 또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금괴 10㎏(시가 약 5억 원)을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변 지인 등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숨겨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A 씨는 건당 60만 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스스로 인정한 범행 이익만 하더라도 3180만 원(60만 원씩 53차례)에 이른다”며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반책들의 공통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이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A 씨가 금괴 운반책들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의 국내 시가가 거액으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이마저도 A 씨가 자신에 대한 세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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