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스1
국방부는 2일 문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그를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이 받은 중징계 처분은 ‘파면’으로 알려졌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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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아 소령급 정보사 요원 8명에게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고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처분으로 문 전 사령관은 내란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