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 수익, 600% 수익률, 원금 보장” 꼬드겨 1194억여원 유사수신…“천문학적”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수당 주며 사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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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물거래를 통해 월 15% 수익 및 원금 보장, 600% 수익률 목표 등의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수백명에게 1200억원에 이르는 ‘폰지 사기’를 저질렀던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팝콘소프트 ‘회장’ 오모씨, ‘대표’ 안모씨, ‘의장’ 겸 사내이사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팝콘소프트 법인에게는 5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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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는 지난 2022년 3월~2023년 7월 피해자 304명에게 총 1472회에 걸쳐 합계 117억6420여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이들은 ‘한 달에 원금 대비 1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수익률이 600%가 될 때까지 매일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고 한다.
조사 결과 ‘원금의 30%만 투자를 진행하고 70%는 증권사에 보관하니 원금이 보장된다’고도 속였다.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고도 꼬드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열거나 모집책들을 통해 ‘이씨가 개발한 AI 트레이딩봇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선물 거래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수익을 낸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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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와 안씨는 수당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1%의 위로금을 주면서 다른 투자 프로그램으로 유인해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이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그러나 오씨와 안씨는 ‘이씨가 주도해 설계한 범행’ 또는 ‘팝콘소프트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항변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적게는 35억원, 많게는 41억여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1심은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라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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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심은 안씨가 자신의 가족들 명의로 투자 받은 금액은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 오씨와 안씨의 형량을 2년씩 줄였다.
또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을 청구했거나 수당 명목으로 일부 투자금을 돌려 받은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내려졌던 추징금 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대법도 이러한 2심의 판단에 수긍해 형을 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