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 도입
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85㎡·6억 원 이하)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지방으로 향하는 기업을 위한 혜택도 커졌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10%)의 4배인 40%로 커진다. 이른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세제지원 체계’다. 이에 따라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서 취득세를 매길 때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시 전국 공통 세금 감면율은 25%인데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 를 각각 적용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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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