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24 뉴스1
이날 국무부는 개정안 관련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미국은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로저스 차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개정안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 또한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정된 정통망법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 정부는 개정안이 구글 등 자국 빅테크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 입법을 주도한 EU 전현직 고위 인사 5명에 대해 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 검열 등을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 규제 법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후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한 1.6 사태 당시 지지자들을 선동하려 한다는 이유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 당한 경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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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 국무부가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 “해당 법안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