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국무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차관이 “당국에 사실상 검열권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유럽연합(EU) 등 타국의 디지털 규제 법안이 자국 빅테크를 억압한다며 강하게 반대해 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또한번 이같은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 엑스 계정
로저스 차관은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당국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튜브, X 등 미국 빅테크의 플랫폼 사업이 타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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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대형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이 미국 빅테크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브르통 전 위원 등은 이 법의 제정에 깊이 개입했다.
로저스 차관이 지적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DSA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실제로 개정안 원안은 해당 입법의 배경으로 DSA를 거론하며 “DSA처럼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가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