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고속도로서 만취 운전자 8.5km ‘공포의 역주행’.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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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술자리가 잦은 시기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8.5km나 역주행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새벽 3시 25분쯤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해운대터널 입구에서 갑자기 차량을 유턴해 역주행을 시작했다. A 씨의 승용차는 정상 주행하는 차량들을 마주하며 약 8.5km를 거슬러 달려 기장1터널 내부까지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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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트럭과의 충돌이 경미해 운전자 B 씨를 포함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역주행 경위와 음주 운전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이 우려된다”며 “내년 1월 말까지 주야간 불문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