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시행
뉴시스
광고 로드중
새해부터 가정폭력이나 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해 급하게 이사를 해야할 때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주거지원은 범죄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거나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일지라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이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이주 지원의 경우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하도록 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