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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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0년 2월 16일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작성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고, 이듬해 12월 김 위원장이 사망하자 중국 소재 북한대사관에 설치된 분향소에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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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김 위원장 사망 관련 조화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했음에도 근조화환을 보낸 것은 사망을 애도하고 기리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동조 행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를 용인하면 오히려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자필 편지는 축구화 견본을 보내니 신속하게 평양 공장에서 축구화를 생산해 북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에서 착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김정은이나 북한 체제에 대한 언급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김정은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 생일축하 편지라는 성격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근조화환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부 금지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명백한 위험이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상고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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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