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첫 국무회의] 野 “거부권 요구 외면” 헌법소원 예고 5개 언론단체 “표현 자유 훼손될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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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 24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두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위헌 논란이 확산되자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종안에도 반대하며 장동혁 대표가 헌정 사상 최장인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고,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회의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의 거부권 요구를 외면한 채 ‘온라인 입틀막법’을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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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 두 법안에 대한 세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폐지를 요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포함됐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 국무회의에선 특별히 안건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답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