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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9급 초임은 6.6%까지 확대

입력 | 2025-12-30 12:49:44

재난·민원, 의료·복지 분야 근무자 수당 등 인상



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 제공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평균 3.5% 인상된다. 재난·민원 등 현장 업무와 실무직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봉급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9급 1호봉 기준 봉급은 6.6% 인상된다. 이는 공통 인상분 3.5%에 추가 인상분 3.1%를 더한 것이다.

수당 체계도 전반적으로 손질된다. 재난·민원 분야와 위험·격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실무직 공무원 사기 진작과 직무 중심 보상 체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정근·격무 가산금이 신설된다.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른다.

민원창구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민원업무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창구 외 근무자 가운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만 원의 수당이 새로 도입된다.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도 확대돼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은 근무성적 상위 2%에서 5%로 늘어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포함됐다. 9급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우대 기준이 8급까지 확대된다. 업무대행수당은 육아휴직 등에 한정됐던 지급 요건을 모든 휴직으로 확대한다. 정액급식비는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된다.

위험도가 높은 의료·복지 분야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약무직 의료업무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간호·의료기술직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1급 감염병 대응 수당 지급 대상에는 역학조사관이 추가된다. 사회복지업무수당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른다.

직무 책임이 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범위는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한 경우 지급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상한액도 인상돼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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