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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교제’ 여친 살해 후 고속도로에 시신 유기…20대 구속영장

입력 | 2025-12-30 11:36:00

피의자 “말다툼 벌이다 홧김에 범행” 진술



ⓒ News1 DB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주택가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29일 자정을 넘긴 시각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으로 이동해 B 씨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친구 C 씨에게 B 씨 살해 사실을 알렸고, C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시흥시 C 씨 집에서 A 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 씨는 한달가량 교제한 관계로, 이들 사이에서 112 신고 이력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범행 시간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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