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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한번만 신고하면 계좌동결-추심 중단 등 ‘원스톱’ 지원

입력 | 2025-12-29 17:30:02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동결,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도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1~3월) 중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피해 조력을 위한 전담자를 배정한다. 전담자가 피해 신고, 수사 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자는 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경고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다.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추심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도 동시에 진행된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이뤄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 금융위원장,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2025.12.29 금융위원회 제공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자가 명의를 다시 확인하기 전까지 금융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추심도 즉각 차단된다. 원금·이자가 무효가 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연 이자율 60% 초과)에 해당하면 금감원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추심 수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과 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금융사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는 현행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된다. 일반 금리는 연 12.5%로 인하되는데 차주가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 이자 50%를 환급한다. 실질금리가 연 6.3% 수준으로 경감되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가 연 9.9%로 인하된다. 전액 상환하면 환급을 통해 실질금리는 연 5%로 낮아질 예정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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