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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직매립 금지’ 코앞…지자체 8곳, ‘민간 소각 위탁’ 내년으로 넘길 듯

입력 | 2025-12-29 11:15:00


인천 서구 검암동 인근 수도권매립지 모습 2024.5.10/뉴스1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앞두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66개 지자체 중 8곳은 민간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는 시기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찾아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연간 약 9만 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산시는 이 가운데 약 6만 t은 기존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 t은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 확충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는 민간 위탁 처리와 함께 계약 지연에 대비한 임시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 66개 기초지자체 중 33곳은 기존 공공소각시설 등을 활용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4곳은 이미 직매립이 중단된 상태다.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에도 민간 위탁 처리가 필요한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 중 25곳은 민간 위탁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8곳은 계약 절차가 지연돼 1월 중 계약이 이뤄진다. 이들 지자체가 폐기물 보관시설을 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는 단 열흘이라도 제때 수거되지 않으면 대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과 보관시설의 용량을 세밀하게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소각장을 활용하겠다는 지자체들도 정비 기간에는 임시 민간 위탁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공공 소각장의 정기 보수기간은 연간 30~50일 정도다. 지역별로 정비 일정이 다른데, 이 기간 각 지자체는 평소 관내에서 소각하던 분량을 민간 위탁해야 한다. 이중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비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가서 민간업체를 찾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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