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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받고 北에 기밀 유출하려던 거래소 대표 실형 확정

입력 | 2025-12-28 09:50:22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군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암호 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인 일명 ‘보리스’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 장교들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보리스’를 알게 된 뒤, 2018년부터 그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담해 고객 유인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2021년 ‘보리스’로부터 미화 60만 달러(약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약 27만 달러(약 2억 5900만원)의 수익금을 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군사 2급 기밀 취급 인가자인 현직 군 중대장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포섭을 시도했다. 포섭된 군 간부를 통해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돕기 위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는 지령에 따라 자신이 구입한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군 간부에게 전달했고, 해당 장비는 군부대 관사로 반입됐으나 화질 문제로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 ‘포이즌 탭’(Poison Tab)으로 불리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고,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장비가 계획대로 군 부대에 반입됐을 경우 수분 내 군사기밀 탈취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가상화폐 500만~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일부 포섭 시도는 상대 장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기밀 유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일명 ‘보리스’는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며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공작원의 의뢰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현역 군인을 돈으로 매수한 후 협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 바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상고심에서 해킹 장비를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도록 도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간첩죄와 편의제공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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