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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SNS도 허위정보라며 거액 손배 소송 당할라” 우려 확산

입력 | 2025-12-25 01:40:00

與 ‘허위조작 손배법’ 처리 파장
허위정보 개념-손배 대상 모호
“정권 마음먹기 따라 악용 가능성”
野 “입틀막법 의도 국민이 다 알아”
與최민희 “5배 이내 정한게 아쉽다”




우원식, 필버 종결투표 끝낸 與의원들과 악수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여야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물론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거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통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일상적으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운영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정부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여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개인 유튜브·SNS도 손배 대상 될 가능성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자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SNS나 유튜브를 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배까지 규정된 배액배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언론사와 유튜브 등에만 적용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한 일반 손해배상은 인터넷 등에 정보를 유통한 모든 주체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어서다.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이 규제해온 불법 정보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핵심 정보가 사실이어도 일부만 허위면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 개정안은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통한 허위정보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작은 사실관계의 오류만 있어도 ‘악의적 의도에 따라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통했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현까지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언론자유·정보 인권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가) 허위라고 해도 표현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익 방해’ 목적으로는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규정이 모호해 권력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을 근거로 정부 기관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대하거나 각종 행정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 野 “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띤 유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 법 논리에 막혀 5배 이내로 가중배상을 정한 게 못내 아쉽다”고도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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