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조작 손배법’ 처리 파장 허위정보 개념-손배 대상 모호 “정권 마음먹기 따라 악용 가능성” 野 “입틀막법 의도 국민이 다 알아” 與최민희 “5배 이내 정한게 아쉽다”
우원식, 필버 종결투표 끝낸 與의원들과 악수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여야에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개인 유튜브·SNS도 손배 대상 될 가능성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특히 기존 정보통신망이 규제해온 불법 정보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핵심 정보가 사실이어도 일부만 허위면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 개정안은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통한 허위정보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작은 사실관계의 오류만 있어도 ‘악의적 의도에 따라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통했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광고 로드중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익 방해’ 목적으로는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규정이 모호해 권력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을 근거로 정부 기관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대하거나 각종 행정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 野 “위헌 날치기 입법”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띤 유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 법 논리에 막혀 5배 이내로 가중배상을 정한 게 못내 아쉽다”고도 했다.
광고 로드중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