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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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23일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2박 3일간 조식을 포함해 160여만 원 상당의 로열 스위트룸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초대권을 받고 이용했을 당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관련 현안이 논의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도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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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