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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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 1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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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초 법안은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시켰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을 손질했다. 결국 최종 수정안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여권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4일 오후 12시 20분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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