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 제공
정부가 ‘적극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긴급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책임 부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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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각 기관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범위를 확대해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했다.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사전 심의 없이 적극 행정을 수행한 경우에도 사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조치 이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