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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민주당 토론회

입력 | 2025-12-22 15:41: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 조차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폐지 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공소청에 수사권의 일부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22일 김승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총 35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를 비롯해 발제자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와 토론자 한동수·장범식 변호사 등 4명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다.

황 교수는 이날 “검찰의 수사기관 회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면 직접수사권의 하나인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요구조차도 수사”라며 “(요구권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10년 정도 흘러야 검찰의 정치 수사, 인권 경시 DNA가 변화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 및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석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많은 검찰 조작 사건들이 있었다”며 “내란의 진실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 행위 척결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제가 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활동을 하며 조사하고, 관련 검사들을 법무부에 6차례 감찰을 요구했다“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김용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사법부 판단이 남아 있는데 무죄 추정 파기환송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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