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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급여를 조작해 수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법인카드 결제 과정에서 개인 물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540여 차례에 걸쳐 약 3100만 원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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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재무·회계·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사에 피해금 전액을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