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8개월 간 소방청장 지휘·지시한 적 없어” 한덕수는 증언 거부…“제 형사 재판에 영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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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8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군사기밀 내용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후엔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증인신문이 열렸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묻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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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진행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 했으며, 자신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국무회의의 최소 구성요소는 의사정족수인데, 정족수가 모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며 “국무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사법적 판단 영역이지만 그 당시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확히 2년 8개월 했는데, 그 사이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선서에 앞서 “현재 관련 사건 형사재판 1심이 종결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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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달 26일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