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차등 감면…코인·가족증여 문제도 최대한 대응” 李정부 ‘새도약기금’에는 “문제 없다…고소득자 원천 배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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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월 소득이 1억 원에 달하는 고소득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감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증여 등을 통해 자산을 축소한 뒤 채무 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수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채무 탕감 정책 ‘새도약기금’에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할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소득자는 애초에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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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이런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채무조정 제도다.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60~90% 감면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검사 결과를 통해, 변제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월 평균 소득이 1억954만 원인 A씨는 월평균 채무 상환액이 49만 원에 불과했지만, 채무 원금 6903만 원 중 4832만 원(감면율 70%)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계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는 개인과 달리 소득 규모가 큰 만큼 부채 규모도 크고, 당시 매출이 실시간으로 급변했던 상황을 감안해 ‘순부채(부채-자산)’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도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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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뉴스1
가상자산 은닉·가족 증여…금융위 “최대한 대응”
이번 감사원 검사에서는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9190만 원을 감면받은 한 사례에서는, 다음 해 가상자산 보유액이 3532원에서 4억5229만 원으로 급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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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사무처장은 “자산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환수 조치를 하겠다”며 “이는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형제에게 자금을 이전하거나 사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는 법적·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도약기금은 고소득자 혜택 원천 차단”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에서 드러난 문제가 ‘새도약기금’에서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5000만 원 이하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새도약기금은 새출발기금과 달리 지원 대상부터 명확히 구분된다.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위소득 60~125% 구간은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60% 이하 저소득층은 채무를 소각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자산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의 채무 조정은 법 개정 이후 재개할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에서는 고소득자가 원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이 낮게 평가되는 문제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