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용 신주 발행, 상법 위반” 절차적 문제도 제기해 美 상무장관 “미국의 거대한 승리” 16일 고려아연 주가는 13% 급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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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전략광물 제련소 건설을 추진 중인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이 제련소 건설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자, 최대주주 영풍-MBK 연합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양측의 법정 공방으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영풍 측은 16일 가처분을 신청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제련소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영권 분쟁 중 지배력 유지 목적의 제3자 배정은 상법과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상법 제418조 제2항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경영상 필수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번 건은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유지 목적이 크다는 주장이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영풍 측은 “11조 원 규모 투자를 다룰 이사회를 15일 오전으로 잡고 12일 오후 늦게 통보했다”며 “핵심 자료조차 사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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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고려아연의 제련소 건설 계획에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산업 기반을 재건하며 외국 공급망 의존을 종식시키는 변혁적 핵심 광물 계약”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되자 시장은 요동쳤다. 16일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대비 13% 넘게 급락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