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왼쪽), 故 김새론 /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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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음성 파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새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했다. 가세연은 올해 5월 김수현과 김새론의 통화 녹취라며 한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해당 파일에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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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파일 외에도 다른 증거물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