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증인신문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金 측 “정시적 불안정으로 잘못된 진술 가능성”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광고 로드중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전에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오후 3시부터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광고 로드중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에 비춰 증인 신문에서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전에 예정된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 3시에 불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에게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여 만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하던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돌연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를 받아 이를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