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 금지…위반 시 행정 제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13/뉴스1
광고 로드중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출연금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 취급 시 해당 대출금리에 보증기금 출연료율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광고 로드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 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법적 비용 반영 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광고 로드중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 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 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