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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만에 의장이 필버 방해’ 곽규택 피켓에 우원식 “법 지켜라”

입력 | 2025-12-11 14:58:00

禹의장 ‘나경원 필버 중단’ 논란에
“의제 무관한 발언 안된다고 법에 규정”
국힘 또 필버 진행…기싸움 계속




우원식 국회의장. ⓒ News1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의장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조치는 합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9일 본회의에서 ‘의제 외 발언’을 이유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후폭풍이 이어지자 직접 의장의 권한을 재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제102조의 2는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 받은 성질과 다른 발언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의장은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경고나 제재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제한 토론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장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무제한 토론을 가리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라고 한다. 합법적, 즉 국회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작부터 국회법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하고 의장 요청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 의제 벗어나는 경우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했었고,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우 의장의 발언이 끝난 후에도 여야 간 기싸움은 이어졌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며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고 적힌 피켓을 노출시키면서다.

우 의장은 이에 “곽 의원이 저 앞에 저렇게 설치한 것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법을 본인이 계속 어기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어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피켓을 내리는 것이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충고드린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및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국회의장 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관 의원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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