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남성도 징역 2년형 선고에 항소장 제출 法 “손흥민 지급 3억, 위자료라기엔 지나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는 양 모 씨(왼쪽, 20대 여성)와 용 모 씨(40대 남성). 2025.5.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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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모 씨(28·여)는 지난 9일, 용 모 씨(40·남)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지난 8일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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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용 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 씨는 애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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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