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유통·판매 가능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51㎞ 해상에서 조업 중 혼획된 밍크고래. 서귀포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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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6m 넘는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
1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 선적 대형 트롤어선 A 호(139톤)는 전날(9일) 오후 7시 48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51㎞ 해상에서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A 호 당일 오후 10시18분쯤 화순항으로 입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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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고래연구센터 측은 혼획한 밍크고래에 대해 성별 식별이 어렵고 연구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서귀포해경은 A 호가 혼획한 밍크고래는 불법 포획 정황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했다.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만큼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멸종위기종이지만 해수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면 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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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