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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라도 해상서 6.5m 밍크고래 그물 걸려…“불법포획 흔적 없어”

입력 | 2025-12-10 13:09:24

서귀포해경,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유통·판매 가능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51㎞ 해상에서 조업 중 혼획된 밍크고래. 서귀포해경 제공.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6m 넘는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

1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 선적 대형 트롤어선 A 호(139톤)는 전날(9일) 오후 7시 48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51㎞ 해상에서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A 호 당일 오후 10시18분쯤 화순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은 A 호에서 길이 6.47m, 둘레 2.42m 크기의 밍크고래를 확인했다. 작살흔 등 고의 불법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대학교 고래연구센터 측은 혼획한 밍크고래에 대해 성별 식별이 어렵고 연구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서귀포해경은 A 호가 혼획한 밍크고래는 불법 포획 정황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했다.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만큼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멸종위기종이지만 해수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면 유통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7월 강원 동해 앞바다에서 길이 7m, 둘레 3.6m 가량의 밍크고래 사체가 혼획돼 1억1000여만원 상당에 위판됐다. 또 지난해 11월 강원 고성에서 잡힌 밍크고래도 6000만원에 팔렸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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