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 징역 7년 6개월 실형 확정…도피교사 추가 기소 운전자 “변호사 선임 시간 벌려고 도주”…공범 범인 불출석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마세라티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난 마세라티의 모습. (독자제공) 2024.9.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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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도주해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30대 마세라티 운전자의 ‘범인 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별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A 씨(33)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B 씨와 C 씨에게 도피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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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A 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버리고 도주, 광주 서구 한 호텔에서 짐을 챙겨 대전으로 달아났다.
이후엔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연인 2명을 사상한 혐의(도주치사사)에 대해선 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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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이번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당황에 변호사 선임까지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최종 진술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범인도피를 도운 지인 B 씨는 앞서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으나 C 씨는 이날도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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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