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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입력 | 2025-12-03 17:37:00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대비 절차
市 “신청 정당하다 인정한 실질적 인용 표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8. 뉴스1


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대장동 일당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관련,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담보제공명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정 회계사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진 첫 사례다.

이는 정 회계사 측 재산 가운데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공사 측에 120억 원을 공탁할 것을 주문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담보 제공만 이행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을 내리겠다는 실질적인 인용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고 천화동인 5호의 계좌 300억 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후 정 회계사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이 현재 심리 중인 김 씨(4200억 원), 남 변호사(820억 원) 등에 대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정영학 건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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