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이상 증가 불법 택시-무자격 가이드 급증 자치경찰, 中총영사관 방문할 정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유성 운송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도내 관광업계의 호소가 빗발쳐서다.
단속 결과 불법 유상 운송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 가이드 17건, 무등록여행업 4건이 뒤를 이었다. 현재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 유상 운송과 무자격 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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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라 자국 운전면허로는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 관광 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불법 관광 영업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