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결정적 한방’ 없어 與, 조희대 사법부 압박 강화할듯 국힘 “국민이 독재 이겼다” 반격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 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까지 구속영장 기각
법원의 판단에는 추 의원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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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을 살펴보면 표결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 당일 추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 표결 불참 등 정황증거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의 수사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추 의원 등 총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국정원장 등 3명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구속 성공률은 50%다. 다만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성공률은 절반 밑으로 떨어진다.
● 與 ‘조희대 사법부’ 압박-野는 ‘역공’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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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5.12.03 [의왕=뉴시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추 의원은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예상과는 달리 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의 칼날은 일부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영장 기각 후 즉각적으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여당이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고다.
실제로 민주당은 사법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서 나오는 현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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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