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내년 예산안 통과] 정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60개社서 교육세 年1.2조 더 걷힐듯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69표, 반대 84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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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가 과표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오르고, 금융·보험사의 연 수익 1조 원 초과 구간에 부과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상향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여야 합의에 따라 50억 원 초과 구간에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안은 2일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인상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심사 과정에서 과표 구간 200억 원 이하 영세·중소기업은 법인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날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됐다.
기존 법인세는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인상안 통과로 모든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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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금융·보험업이 급성장한 만큼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회사 규모에 따라 교육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은 여야 합의에 따라 30%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결산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별로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최고 35%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과의 합의 끝에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대신 세율을 30%로 낮췄다. 다만 ‘50억 원 초과’의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가 100여 명에 그치는 탓에 실질적인 최고 세율은 25%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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