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촬영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장 의원과 고소인 A 씨 등이 함께 있었던 자리로, 경찰은 촬영자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A 씨는 해당 자리에서 장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이달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모임에는 장 의원 외에도 다른 정당 의원실 보좌진 등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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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장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그는 전날 일부 언론이 공개한 영상에 대해 “고소인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남성이 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며), 그리고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소장에 적혔다고 하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추행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또 “(고소인 일행 중) 한 분은 그 남성(고소인 남자친구)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제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걱정해 주기까지 했다”면서 “모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